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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앤피멤버십 운영 규정

2011년 12월 10일 제정

2016년 7월 16일 일부제정 및 1차 개정

2022년 12월 10일 일부제정 및 2차 개정

2024년 5월 11일 3차 개정

2025년 4월 26일 일부제정 및 4차 개정

​요앤피멤버십 YO&P Membership

제1장 총칙

 

제1조(목적) 본 규정은 요앤피멤버십(이하 “멤버십”)이 제공하는 인사이트 플랫폼, 교육·자료·행사·커뮤니티 운영 전반의 기준을 정하여, 요가강사·필라테스강사의 경제적 권익(단가·수련비·계약) 및 노동·안전 권익(시수·휴식·업무범위·보험·법적 보호)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을 무료 혹은 실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정의) 회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① “회원”이란 본 규정에 동의하고 멤버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를 말한다.

② “콘텐츠”란 교육 과정, 강의자료, 문서(가이드라인·표준 계약·견적·규정), 영상, 기사, 게시물, 리포트 등 멤버십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.

③ “교육”이란 온·오프라인 강의, 라이브, 워크숍, 수료과정, 세미나 및 평가·피드백 활동을 말한다.

④ “운영자”란 멤버십의 기획·관리·진행을 담당하는 주체(담당자·운영진)를 말한다.

⑤ “운영기관”이란 국제통합테라피학회(IAIT),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(KTYA),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(MPA필라테스), 케이월국제연합(K-WIA), 싱잉볼치유명상연구소(SBTMI), 한국요가명상회(KYMA) 등 멤버십 운영을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⑥ “지원기관”이란 생활치유신문, 월간 요가앤필라테스 인사이트, 출판사 샨티스토리, 국제통합테라피학회(IAIT) 학회지 등 멤버십의 연구–논문–출판–미디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 본 규정은 멤버십의 모든 서비스(홈페이지, 교육, 행사, 커뮤니티, 자료 제공, 자격·수료, 특강 운영)에 적용한다.

 

제4조(운영 원칙) 멤버십은 다음 원칙을 우선한다.

① 실력으로 차등, 구조로 권익 향상

② 실력 향상을 위해 멤버십 정회원은 무료교육 제공 원칙

③ 교육은 “지식 전달”이 아니라 현장 적용 가능한 재현성 중심

④ 연구–논문–출판–강연–미디어를 통한 공식 기록의 축적과 사회적 전문직화

⑤ 회원 간 상호존중, 안전, 윤리 준수

제2장 회원

 

제5조(가입 및 자격) 회원의 가입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① 가입은 홈페이지 혹은 멤버십 카페 신청 및 운영자의 승인으로 성립한다.

② 회원 자격은 멤버십이 정한 필수 정보 제공 및 본 규정 동의로 부여된다.

③ 운영자는 허위정보, 타인 도용, 반복적 운영 방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 

제6조(회원 등급 및 혜택) 멤버십은 정회원, 일반회원, 준회원 등급을 두며,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.

① 정회원은 가입 승인후 매월 1만원의 회비를 CMS로 납부하는 회원으로 멤버십에서 개강하는 모든 수료과정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, 수료증 발급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발급한다. 단, 실황라이브는 유료로 한다.

② 정회원의 가입은 일반가입은 가입비 18만원이나, 운영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검정 합격일부터 1개월 이내 가입할 경우 가입비는 전액 면제되며, 탈퇴도 자유로우나, RYTK300+요가강사자격증 취득자는 1년간 의무가입이다.

③ 일반회원은 회원가입 보증금 10만원을 예치한 회원으로 멤버십에서 개강하는 특강과 수료과정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이나, 수료증 발급비와 실황라이브 참여비는 유료이다.

④ 준회원은 홈페이지 혹은 멤버십카페를 통해 가입한 회원을 칭하며, 멤버십의 개강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며, 모든 교육과 수료증비 등을 유료로 한다.

 
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① 타인의 명예·권리 침해 금지(비방, 모욕, 허위사실 유포 등)

② 저작권 및 자료 보안 준수(무단 공유·판매·배포 금지)

③ 안전수칙 및 교육 진행 규정 준수

④ 개인정보 보호(타인 정보 무단 수집·공개 금지)

⑤ 상업적 홍보/모집은 운영자 사전 승인 없이 금지

⑥ 회비납부의 의무

 

제8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.

① 멤버십이 공지한 특강, 수료과정 등 70여 전문과정 이용

② 교육·행사, 컨퍼런스 등 참여 신청

③ 운영 기준 및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

④ 사회공헌, 지역 강사연대 결성 등 지원 요청

⑤ 문의·이의제기 및 개선 제안

 

제9조(자격 정지 및 탈퇴)

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. 단, RYTK300+요가강사자격증 취득자는 1년 이내에 탈퇴할 수 없다.

② 운영자 대표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     1. 불법·유해 행위, 명예훼손, 혐오·차별, 폭력적 언행

     2. 콘텐츠 무단 유출, 상업적 재판매, 계정 공유

     3. 반복적 운영 방해, 허위정보로 인한 혼란 야기

     4. 정회원의 회비가 6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는 준회원으로 강등

③ 자격 정지/해지 시 이용 제한 범위 및 기간은 운영자 대표가 정하며, 필요한 경우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, 이미 이체된 월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
⑤ 정회원은 탈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으며, 재가입 시에는 가입비가 다시 적용된다.

제3장 임원

 

제10조(임원의 구성) 멤버십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.

① 운영자 대표 1인. 요앤피멤버십 대표라 칭한다.

② 운영위원장 1인

③ 이사 7인 이내

④ Presenter심의위원장

 

제11조(임원의 정의)

① “임원”이란 제10조의 임원과 Scholarly Presenter를 말한다.

② “운영위원”이란 이사 및 Scholarly Presenter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말한다.

③ “심의위원”이란 Presenter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말한다.

 

제12조(임원의 임기) 운영자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운영이사의 임기는 제15조에 의거 기관의 장 임기와 동일하다.

 

제13조(운영자 대표) 운영자 대표는 멤버십을 대표하고,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, 업무의 일부를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 

제14조(운영자 대표의 권한) 운영자 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

① 멤버십의 비전·운영방향 수립 및 대외 협력 총괄

② 예산·사업계획(교육·행사·콘텐츠·표준기준) 승인

③ 사무국장 및 간사 채용 및 관리

④ 각 위원회 구성 승인

⑤ 중요 규정의 제정·개정 제안 및 공지

⑥ 분쟁·민원·윤리 이슈에 대한 최종 판단(필요 시 위원회 자문)

 

제15조(이사의 선임) 운영이사는 국제통합테라피학회이사장, 한국치유요가협회장, 케이월국제연합협회장, 메디필라테스얼라이언스(mpa필라테스)협회장, 싱잉볼치유명상연구소장, 한국요가명상회장으로 하며, 이사장은 운영자 대표가 한다.

 

제16조(이사회의 역할) 이사회는 멤버십의 실무 운영 및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.

① 교육·과정 운영(일정, 정원, 출석·수료 기준, 강사 운영)

② 규정의 제∙개정과 임원의 해촉

③ 커뮤니티 운영(회원 관리, 공지, 질서 유지)

④ 데이터·기록 운영(성과 지표, 후기/사례, 공식 기록 정리)

⑤ 대전 연수원 운영 협력(과정 개설·회차 관리 포함)

⑥ 이사는 본 규정 및 세부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하며, 이해상충이 있는 안건은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.

 

제17조(Presenter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
① 멤버십은 Presenter 및 Scholarly Presenter의 기준 운영을 위해 Presenter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Presenter심의위원회는 위원은 국제통합테라피학회의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한국치유요가협회장이 한다.

 

제18조(Presenter심의위원회의 기능) Presenter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 또는 심의·자문한다.

① Presenter 자격 부여 및 갱신 심의(대전 연수원 3회 이상 개강 요건 확인 포함)

② Scholarly Presenter 자격 부여 및 갱신 심의(서적 출간 및 논문 발표 요건 확인 포함)

③ 강연/과정의 품질 기준(재현성·안전성·근거 제시) 심의

④ 강연자 윤리·저작권·자료 배포 기준 심의

⑤ 자격 관련 이의신청 및 분쟁 조정(1차)

⑥ Presenter와 Scholarly Presenter의 자격 유지 심의는 매년 12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.

⑦ Presenter와 Scholarly Presenter가 자격을 상실할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, 위원장은 진상조사 후 운영위원회에 사실보고를 1개월 이내에 한다.

 

제19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 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① 멤버십은 플랫폼 운영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이사 및 Scholarly Presenter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전문 자문위원(법무·보험·노무·회계 등)을 참관 또는 자문 형태로 둘 수 있다(의결권 없음).

④ 위원장은 운영이사 중에 호선하며, 임기는 운영이사가 맡고있는 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며, 임기 종료 1개월 전에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.

 

제20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 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·의결 또는 논의·자문한다.

① 강사 권익향상 기준의 개발·개정(단가·계약·노동·안전 가이드)

② 표준 문서(가이드라인·표준계약·견적·규정) 작성 및 심의

③ 멤버십 연간 사업계획(교육/행사/출판/미디어/연구 연계)

④ 파트너 기관 협력 과제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

⑤ 회원 정책(등급, 혜택, 이용 제한 기준) 개선 제안

⑥ 해촉임원 이의신청 심의

⑦ Presenter와 Scholarly Presenter의 자격상실 심의

 

제21조(회의 운영) 이사회 및 각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.

① 이사회 및 각 위원회 회의는 정기 또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.

② 회의 소집은 운영자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하며, 안건·일시·방식을 사전 공지한다.

③ 의결은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.

④ 회의록은 주요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기록·보관한다.

 

제22조(해촉 및 자격 상실) 임원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.

① 규정 위반 또는 중대한 윤리 위반

② 저작권 침해·자료 무단 유출

③ 명예훼손, 폭력적 언행 등으로 멤버십 운영에 중대한 위해 발생

④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(장기 불참 등)

 

제23조(해촉 이의신청) 해촉 절차 및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다.

① 해촉 절차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, 해촉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 대표에게 할 수 있다.

② 이의신청을 받은 대표는 15일 이내 운영위원회 소집 통보를 하여야 하며, 소집 통보일 기준 30일 이내 운영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심의를 하여야 한다.

제4장 교육·수료·인증 운영

 

제24조(교육 운영의 기본)

① 교육은 “현장 적용”을 목표로 하며, 실무간사는 과정 목표·시간·방식·준비물을 사전에 공지한다.

② 무료 과정이라도 정원, 참여 조건, 출석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.

③ 운영자 대표는 교육 품질 및 안전을 위해 과정 구성, 강사, 일정, 운영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.

 

제25조(신청·참여·대기)

① 교육 신청은 선착순 또는 심사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.

② 정원 초과 시 대기 등록을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신청 후 무단 불참(노쇼)은 다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.

 

제26조(출석·수료 기준)

① 수료 인정 기준(출석률, 과제, 실습 참여, 평가 등)은 과정별로 별도 공지한다.

② 수료 기준 미충족 시 수료증(또는 수료 확인)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.

③ 부정행위(대리출석, 과제 표절, 평가 조작 등) 적발 시 수료 취소 및 회원 제재가 가능하다.

 

제27조(수료증·확인서 발급)

① 수료증/확인서는 과정별 발급 조건 충족 시 제공한다.

② 성명, 소속 등 기재 정보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, 허위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에게 있다.

③ 재발급/수정 요청은 운영 기준(수수료/기간 등)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.

 

제28조(안전 및 책임)

① 오프라인 교육 참여자는 본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참여를 지양한다.

② 교육 중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사·운영자의 안전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.

③ 멤버십은 교육의 전문성·안전성을 위해 노력하나, 개인의 건강 상태, 기저 질환, 무리한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(단, 운영자의 고의·중과실은 제외).

제5장 콘텐츠·저작권·자료 이용

 

제29조(저작권) 멤버십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멤버십과 강의자에게 귀속되며, 회원은 개인 학습·업무 활용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,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.

① 무단 복제·배포·전송·게시·판매

② 강의자료/영상/문서의 단체 공유(오픈채팅/카페/드라이브 등)

③ 일부 편집 후 재배포(2차 저작물 형태 포함)

④ 위반 시 이용 제한,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.

 

제30조(회원 게시물 및 커뮤니티) 회원이 게시한 글/자료는 작성자에게 권리가 있으나, 멤버십은 운영·홍보 목적의 범위에서 게시물을 비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(별도 거부 의사 표시 시 제외).

 

제31조(게시물 삭제 및 제재) 다음 게시물은 삭제 및 제재 대상이다.

① 비방·모욕·허위사실·차별·혐오

② 불법행위 조장, 사기성 모집

③ 무단 광고, 스팸

④ 개인정보 노출

제6장 결제·환불

 

제32조(유료 서비스) 멤버십은 일부 과정/행사/자료에 대해 유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, 가격·구성·환불 규정은 사전 공지하며, 무료 과정이라도 재료비, 장소비, 교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고지한다.

 

제33조(환불 원칙)

① 환불 기준은 소비자보호규정하에 과정별로 안내한다.

② 교육 시작 이후 또는 자료 제공 이후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.

③ 천재지변, 운영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정이 취소되는 경우, 운영자 대표는 대체 일정 또는 환불 기준을 안내한다.

제7장 개인정보 및 문의

 

제34조(개인정보 처리) 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① 멤버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한다.

②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“개인정보처리방침”에 따른다.

③ 회원은 본인 정보의 열람·정정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(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 제외).

 

제35조(문의 및 공지) 공지사항 및 개강안내는 홈페이지 및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하며, 정회원과 일반회원에게 개별 카톡으로도 안내하며, 문의는 공개한 업무폰 혹은 카톡, 연수원 방문으로도 가능하다.

부 칙

 

1. 본 규정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2.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 변경에 따라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사전 공지한다.

3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요앤피멤버십

Yoga & Pilates Membership. YO&P Membership

문의

010-3968-0141 (카카오톡 ID healyoga)

주소

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40-4, 5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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